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년전 담뱃값 인상 당시의 ‘사재기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나서는 등 매점매석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과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전 3개월 평균 반출·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상에 대한 재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2015년 1월로 예정된 담뱃값 인상을 앞둔 2014년 연말께 일선 소매상 등은 담배 재고를 풀지 않고, 소비자들은 사재기에 나서 담배 품귀 현상이 빚어진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법개정안이 통과된 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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