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접대와 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지면서 일반기업 열 개중 일곱은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24일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기업 300개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83.9%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금품이나 접대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71.5%에 달했다. 접대나 선물 제공 관련 기업문화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72.5%였다.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와 기업문화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대다수임을 보여준다.
법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응답은 74.4%에 달했다. 반면 기업하기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좋아진 점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선물비 비용 절감(19%)이 많이 꼽혔다. 어려워진 점으로는 ‘감사·결제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 등이 꼽혔다.
음식점·농축산 도소매·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들은 68.5%가 법취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또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도 69.9%에 달했다. 하지만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2%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농축산 도소매업체는 49.5%에 그쳤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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