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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신고리 공사중단 피해 청구액 960억…한수원 “합리적 보상”

등록 2017-10-24 20:29수정 2017-10-24 21:52

26일 이사회서 손실보전 논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는 일반시설과 규제시설 두가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부대시설 등의 일반시설은 당장 공사를 재개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 이와 달리 규제시설은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받는 안전 관련 시설이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현장 점검과 승인 뒤 공사가 재개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일반시설 공사는 오늘 자정 이후 바로 시작한다”며 “규제시설은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중단으로 생긴 계약·협력업체 손실에 대한 보전 범위와 규모는 “한수원과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손실 보전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6일 오후 2시 이사회 소집통보서를 각 이사들에게 발송해놓은 상태다.

지난달까지 업체 64곳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보상 청구 금액은 960억원이다. 주설비 공사 분야를 맡은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등은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보상 명목으로 415억원을 청구했다.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206억원을 요구했다. 에스케이건설은 47억원, 한전기술은 43억원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25일 뒤 정식 피해보상 공문을 접수할 예정인데,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과 업체 간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으로 발생할 손실보상 비용을 약 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돈을 신고리 5·6호기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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