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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FTA 개정착수 위한 대국민 공청회 다음달 10일 열려

등록 2017-10-26 11:03수정 2017-10-26 15:06

11월 1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공청회서 협정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 발표
10월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 2차 특별회기 모습. 산업부 제공
10월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 2차 특별회기 모습. 산업부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통상교섭본부는 26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10일 오전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청회에서 정부는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절차법은 협정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제반 절차로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정부는 협정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 내용을 발표한 뒤 이어 약 2시간에 걸쳐 종합토론과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11월 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누리집을 통해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서면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개정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27일 관보에 게재되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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