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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 한국산 태양광 세이프가드 15~35% 관세 권고안 냈다

등록 2017-11-01 15:22수정 2017-11-01 15:39

미 국제무역위, 저율관세할당 등 수입규제안 발표…1월 최종 결정
정부“국제규범 위반 따져 WTO 제소 검토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로 3가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따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 국제무역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처 판정을 내렸다. 구제조처로는 세 가지 권고안이 제시됐다. 권고1안 및 2안은 태양광 전지(셀)의 경우 앞으로 4년간 연도별 저율관세할당(TRQ·일정 쿼터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초과물량에 15~3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모듈에는 4년간 15~3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권고3안은 셀과 모듈에 4년간 글로벌 수입쿼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 현행 미국 태양광 셀·모듈 수입시장 관세율은 제로(0)%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세계 각국으로부터 총 83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 대미 수출국으로, 작년에 약 13억달러를 미국에 수출해 금액 기준으로 미국 수입 태양광시장의 15.6%를 차지했다.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11월 20일·29일)를 제출하고 공청회(12월 6일)에서 입장을 밝히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미 국제무역위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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