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업계 ‘빅3’에 속하는 홈플러스가 편의점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면서 창업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가 ‘365플러스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2014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간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사항인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과장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 희망자들이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은 법위반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법상 최고치를 부과하기는 처음이다. 공정위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고서도 마치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른 것처럼 꾸몄다. 법에서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상권이 유사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또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6개월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고,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을 실제와 다르게 제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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