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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무역위, 삼성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통상 압박’ 확대 양상

등록 2017-11-05 17:29수정 2017-11-05 22:19

미국 업체 “삼성 반도체·스마트폰이 특허침해’…수입금지 요청
무역위 “빠른 시일안에 조사 착수 여부 결정하겠다”
10월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누리집에 게시된,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착수 관련 문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심의에 들어갔다. 한국 수출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반도체로 미국의 통상압박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5일 미 국제무역위 누리집에 따르면, 무역위는 지난달 31일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반도체 기기·부품 및 해당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 개시를 둘러싸고 심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Tessera)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테세라는 삼성전자 한국법인과 미국법인이 웨이퍼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술 특허는 웨이퍼를 개별 칩 단위로 절단해 패키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패키징을 간소화해 웨이퍼 단계에서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완제품의 부피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테세라는 제소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반도체 제품은 물론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랩톱, 노트북 등의 제한적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 명령을 요청했다. 테세라는 삼성 갤럭시 S8과 노트 8에 탑재된 전력반도체(PMIC)칩을 특허침해 사례로 명시했다. 앞서 테세라는 지난 9월 28일 삼성전자와 일부 자회사가 반도체 공정과 본딩(bonding), 패키징 기술, 이미징 기술 등과 관련된 24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 무역위와 연방지방법원 3곳, 일부 국제재판소 등에 제소했다.

미 무역위는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빠른 시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위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전례가 있다.

한편, 미국의 반도체업체 넷리스트도 지난달 31일 미 무역위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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