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가 당초 예상됐던 내년 초보다 빨라져 연내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일(10일) 한-미 에프티에이 관련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자료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현재 진행중인 예산결산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가 끝난 뒤에 국회보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보고하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른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이행절차는 끝나고, 이후 한·미 양국은 협상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양국이 이미 합의한 마당이고,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그러나 국회보고 날짜는 아직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는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 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 쟁점 및 대응방향 등을 명시해야 한다.
상대방인 미국 쪽의 협상 개시 절차는 전면적 협정 개정과 일부 분야에 제한된 부분개정에 따라 달라진다. 전면개정 때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일부 분야 개정 때는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개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에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의 협상·체결 권한을 가진 미 의회와 협의는 거쳐야 한다. 한-미 양국은 협상을 신속하게 개시할 수 있는 부분개정(이른바 ‘스몰 패키지 협상’) 쪽으로 서로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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