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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 FTA 개정 ‘요식’ 공청회…농민들 “더는 안속아”

등록 2017-11-10 18:22수정 2017-11-11 00:05

공청회 효력 놓고도 공방 치열
정부 “공청회 마쳤다…법적 절차 완료”
농축산단체 “절차적 정당성 못갖춰 무효”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정부는 미국과 에프티에이 협상을 시작했을 때도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협정 발효) 5년 만에 어떻게 됐나. 쌀값 한우값 모조리 폭락했다. 다시는 이런 요식행위 공청회에 속지 않겠다.”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장은 시작 30분 만에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 됐다. 정부의 공청회 진행에 농민단체 회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청회는 파행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춰 공청회가 열렸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보고를 끝으로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칠 계획이지만, 농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코엑스 콘퍼런스룸 주변은 공청회가 열린 오전 9시30분 전부터 소란이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입장할 수 없다’며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이 참여한 에프티에이 대응 대책위원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 등으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들 일부를 막아세웠기 때문이다. 입장이 좌절된 이들은 닫힌 문 앞에 몇 겹으로 선 경호원들을 향해 “우리가 개정 협정 당사자인데 공청회도 못 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소란 속에 시작된 공청회에서 정부 발표 내용은 빈약했다. 산업부가 내놓은 30쪽짜리 자료집에는 협정 개정 추진 경과 설명이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큰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철폐나 쇠고기·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책 등은 아예 빠졌다. 토론자 가운데 한 명은 “정부에 사흘 전에 토론문을 보냈는데 자료집에 아예 실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농민들은 달걀과 신발을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농축산업 관련 단체 회원들은 약 2시간 동안 “한-미 에피트에이를 폐기해라” “농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말을 어떻게 믿느냐” 등을 외치며 정부의 공청회 진행에 항의했다. 이들 중 일부는 산업부 관계자들을 붙들고 “제대로 준비해서 공청회 날을 다시 잡자”며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공청회장에 있던 기자들을 만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개토론을 하지 않은 공청회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 종료 예정 시각이었던 낮 12시를 넘긴 직후,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마친 뒤엔 자료를 내어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못 박았다. 산업부는 ‘의견청취가 현전히 곤란할 경우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를 면제한다’는 행정절차법 21조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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