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공정위 TF’ 민간위원
“전속고발권 폐지 의지 없어…
‘지자체와 조사권 공유’도
형식적 사항 조사만 맡겨”
참여연대·민변 등 평가 대변
“전속고발권 폐지 의지 없어…
‘지자체와 조사권 공유’도
형식적 사항 조사만 맡겨”
참여연대·민변 등 평가 대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의지가 안보인다.”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의 민간위원인 이동우(사진) 변호사는 13일 <한겨레>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공정시장 개혁을 주도하는 공정위에 직격탄을 날렸다. 법 집행체계 개선은 김상조 위원장이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12일 전속고발제 폐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공유 등 5개 개선과제가 1차로 발표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의 비판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의 부정적 평가를 대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전속고발권을 유통3법(유통·가맹·대리점법)에 한해 우선 폐지하자는 공정위 의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공정거래법에 대한 폐지 논의가 뒤로 미뤄지고,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은 부분폐지와 현행유지의 복수안으로 제시됐다”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신중한 것은 경쟁법 분야에 대해 형사제재를 하는 나라가 적고, 법 위반 판단을 위해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며,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에 이미 형사제재 조항이 있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면서 “하도급법이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것처럼, 나라마다 각기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것은 핑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도 모두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자체와의 조사권 공유를 가맹분야로 제한한 것도 공정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공정위는 조사권 공유방식도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가벼운 사건만 맡는 1안과,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2안을 복수로 내놨다. 이 변호사는 “가맹법 이외 다른 법에 대한 조사권 공유는 아예 제외하고, 서류비치 여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조사만 맡기는 것은 공정위가 실질적 조사권은 독점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지자체가 주요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역량을 갖추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인력 부족과 불공정거래 피해 확산을 해결하려면 지자체와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하도급·표시광고법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제도) 도입, 과징금 2배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했다. 다만, 징벌적 손배제의 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해 “외부 민간인사들이 대부분 학계와 법조계 출신이어서 보다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소수”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공정위 내부개혁을 위한 ‘신뢰제고’ 방안도 공청회까지 열었으나 외부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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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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