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지하철 공사에서 그룹 총수가 소유한 자회사가 입찰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에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담합을 주도한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산업개발 자회사로, 정몽규 회장 지분이 29.9%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콘트롤스는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도록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자신이 낙찰을 받으면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아이콘트롤스는 23억8400억원에 낙찰받은 뒤 현대엘리베이터에 22억2천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또 지에스네오텍에도 입찰 들러리를 요청했고, 지에스네오텍은 향후 아이콘트롤스의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동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담합으로 예정 사업비 대비 99.33%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