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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미FTA 공청회, 내달 1일 다시 연다

등록 2017-11-16 22:19

정부, 1차 공청회 파행따라 2차 추가 공청회 열기로
“2차 공청회 이전에 농축산·제조업분야 간담회 개최”
이행절차 순연으로 개정협상 돌입은 내년초 될 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이(왼쪽 둘째)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맨 왼쪽)에게 협상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계속된 농민들의 항의로 공청회는 무산됐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이(왼쪽 둘째)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맨 왼쪽)에게 협상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계속된 농민들의 항의로 공청회는 무산됐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법적 이행 절차인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12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2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차 공청회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차 공청회는 농축산 단체들의 시위와 반발로 파행을 빚으며 시작 20여분만에 중단됐다. 당시 통상교섭본부는 공청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 단체의 시위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공청회 무효”라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2차 공청회 이전에 농축산업, 제조업 등과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2차 공청회 개최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후 일정도 덩달아 순연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 돌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면 오는 26일까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누리집을 통해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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