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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에 ‘투자자-국가 소송’

등록 2017-11-20 12:01수정 2017-11-20 15:40

화력발전 플랜트 짓던 중 계약해지
“발주처와 대금 정산 협의 불충분”
삼성엔지니어링 얀부3 발전, 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조감도. 삼성엔지니어링 누리집
삼성엔지니어링 얀부3 발전, 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조감도. 삼성엔지니어링 누리집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신청했다.

19일 삼성엔지니어링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 사우디의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사우디 정부를 대상으로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은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제소는 한국 정부와 사우디 정부가 맺은 양자 투자협정문에 명시된 투자자-국가소송 제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사우디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에 3100㎿급 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당시 계약금만 1조6517억원에 이르렀다. 설계와 조달·시공·시운전 등 전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쪽은 “발주처의 기술 사양 변경 요청이 있어서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 등 계약조건 변경을 협상하던 중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은 대부분 받았으나 발주처와 추가 정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5년 7월 정유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오만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을 신청했고, 국내 한 대형 건설회사는 리비아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2월 리비아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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