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얀부3 발전, 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조감도. 삼성엔지니어링 누리집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신청했다.
19일 삼성엔지니어링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 사우디의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사우디 정부를 대상으로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은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제소는 한국 정부와 사우디 정부가 맺은 양자 투자협정문에 명시된 투자자-국가소송 제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사우디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에 3100㎿급 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당시 계약금만 1조6517억원에 이르렀다. 설계와 조달·시공·시운전 등 전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쪽은 “발주처의 기술 사양 변경 요청이 있어서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 등 계약조건 변경을 협상하던 중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은 대부분 받았으나 발주처와 추가 정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5년 7월 정유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오만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을 신청했고, 국내 한 대형 건설회사는 리비아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2월 리비아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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