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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 계산에 상여금·복지수당 포함할까…재계 “법개정 올해 끝내야”

등록 2017-11-24 15:13수정 2017-11-24 16:55

1월1일부터 큰폭 오른 시급 적용
정부는 내년 중 제도손질 예정
재계 “당장”…소급적용 논란 의식한듯
지난 9월5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지난 9월5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대립이 커지는 가운데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에 연말까지 의원입법을 통해 산입범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중에 정부 입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라 추이가 주목된다.

24일 대한상의는 자체 작성한 ‘주요 입법현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 리포트에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연장·휴일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대가이므로 산입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전, 즉 올해 안에 산입범위 개선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작년 대비 16.4% 인상)을 존중한다”며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비현실적이어서) 현재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더 많이 오르게 되는 상황은 최저임금의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임금총액 구성항목 중 ‘기본급 및 월 고정수당’(평균 임금총액의 67.1%)으로만 판단하고 있는데,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수당(숙식비·근속수당·교통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제도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중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노·사·공익대표 총 3인)를 구성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태스크포스는 올해 말까지 합의안(혹은 복수 대안)을 마련해 최임위와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 개선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가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소급적용’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액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난 뒤에 산입범위 확대 법이 통과되면 법 개정 시점에서 1월1일까지 소급적용하는 문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가, 불가피하게 산입범위 확대 법이 통과된다 해도 이번에는 소급적용에 크게 반발하면서 사용자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대립·갈등이 격화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또 노동계가 재계의 산입범위 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에 소급적용 금지를 관철하는 절충·타협으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재계가 ‘법 개정 연내 완료’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전해진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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