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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차그룹, 회장님 사돈기업에 일감몰아주기?

등록 2017-11-27 10:53수정 2017-11-27 21:03

“삼표, 현대제철 거래 끼어 통행세만 챙겨”
정몽구 회장 부자 지분 큰 글로비스도 비슷
참여연대·민변·금속노조 등 공정위에 신고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글로비스와 삼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인 삼표 간에 이뤄지고 있는 편법적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신고서에서 현대차 계열사와 삼표가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 챙기기’를 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23조 1항7호(부당지원행위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통행세를 챙긴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가 챙기는 통행세의 부담 중 일부는 물류회사에 속한 지입차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글로비스는 석회석 운반에 대한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삼표에 운송업무를 재하도급해서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해 사돈기업인 삼표로 하여금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고, 현대제철은 발주자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광업회사들로 하여금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를 거쳐 물류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글로비스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삼표 간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2(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계열사이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로 제한하고 있어, 정몽구 회장 일가의 지분이 29.9%인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아닌 삼표는 법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대차 계열사와 삼표 간 부당거래는 별도의 적용 요건이 필요 없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7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에 대해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납품하던 광산업체가 물류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비리가 적발되는 등 투명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돼 전문업체인 글로비스가 물류를 맡게 됐다”면서 “삼표는 기존에 거래하던 광산업체의 운송을 맡던 업체로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됐고,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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