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0일, 대전의 한 연탄공장에서 직원들이 배달 차량에 연탄을 옮겨 싣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등 7만4천가구에 지원 중인 연탄쿠폰 지원금액이 31만3천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연탄·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톤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으로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개당 446.75원(공장도 가격)에서 534.25원으로 19.6% 인상했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매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올리고, 다른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면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가구당 최대 300만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7만4천가구에 지원 중인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23만5천원에서 31만3천으로 대폭 올렸다. 전년 수준인 23만5천원의 연탄쿠폰을 29일 배부한 뒤 12월에 가격인상분인 7만8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해 왔다. 산업부는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되어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