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시정조처 효력정지 신청 이유없다” 판단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퀄컴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3명(이하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퀄컴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관계인 모뎀 칩세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퀄컴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다시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퀄컴의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