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중소 하도급업체들을 울려온 ‘부당특약’ 경험비율이 3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어드는 등 하도급거래 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특약은 공사 관련 안전관리비, 공기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9일 원사업자 5천개, 하도급업체 9만5천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등 거래조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거래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다.
원사업자(대기업)로부터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특약’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응답 비율은 2.2%로, 전년도(2015년 하반기)의 7.3%에 비해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공정위의 문종숙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은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2015년(7.7%)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하도급 시장에서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부당특약의 폐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종의 경우에도 부당특약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 비율이 14.3%에서 6%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전년도의 54.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12%로 전년도의 11.8%보다 소폭 높아졌다.
하도급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인 지연이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의 경우도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 기준으로 0.3%~3%포인트씩 줄어들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62.3%로 2015년 51.7%, 2016년 57.5%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8%로 전년도의 8.3%보다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1589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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