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를 전격 개시했다. 미국이 한국·멕시코에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통상 공세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돼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각)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일반합금 알누미늄)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특정 품목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흔히 수입국 내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조사 청원으로 개시되지만, 미국 관세법은 조사당국(상무부)의 직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의 이번 직권 조사는 1991년 미국이 캐나다산 연목재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에 나선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1980년 이후 지난해까지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는 총 12건에 불과했다. 상계관세는 빠진 ‘반덤핑 직권조사’만 보면, 미국은 1985년 일본산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 직권조사에 나선 이후 그동안 단 한번도 없었다. 이처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6년 만에 다시 정부 직권조사를 발동하면서까지 중국산 제품을 타깃으로 수입규제에 나섬에 따라 미-중 통상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 누리집에 게시된,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착수 문서.
여러 수입규제 조처 가운데 모든 수입국에 부과되는 세이프가드와 달리 반덤핑·상계관세(해당 수출제품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제재)는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상무부는 ‘중국산’만으로 특정했다. 로스 장관은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상무부 직권조사는 지금까지 (미국이)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강력한 수단이며, 피해 증빙 데이터 수집 등이 어려워 수입제품 제소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 중소기업들을 위해 행정부가 직권조사 조처를 사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액은 2014년 4억8875만달러, 2015년 6억8398만달러, 2016년 6억356만달러, 올해 들어 9월까지 6억8720만달러에 이른다. 중량으로는 2014년 4억1748만파운드에서 2016년 6억653만파운드, 올들어 9월까지 6억1527만파운드로 늘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사개시 발표에서 중국산 알루미늄의 덤핑 마진(추정치)을 56.54%~59.72%로 제시하고, 상계관세의 경우 정부 보조금율을 “제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소마진(개도국 2%·선진국 1% 이하)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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