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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통업계, 공정위원장에 ‘갑질 개선’ ‘상생’ 열가지 약속

등록 2017-11-29 18:50수정 2017-11-29 20:51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6개 유통업계
김상조 위원장 만난 뒤 자율개선 10개항 발표
내년 상반기부터 대형 유통업체(프랜차이즈 포함)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은 최저임금,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 원가가 오르면 납품 가격도 따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 계약서를 쓰게 된다. 또 납품업체의 기존 제품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는 행위가 즉시 중단된다.

백화점·대형마트·티브이홈쇼핑·온라인쇼핑몰·편의점·면세점 등 6개 유통업계 대표들은 29일 서울 남대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10개 항의 거래 관행 개선과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유통업계가 자율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번째다. 김상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형식을 갖춰,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 근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통업계는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납품업체에 내년 1분기부터 입점업체 선정 기준, 계약 절차, 판매장려금(납품업체에서 받는 수수료) 제도, 상품 배치 기준 등 거래정보를 미리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거래 수량이 적힌 문서를 거래 전에 미리 교부해 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덜어주고, 벤더(중간 유통업자)를 통한 납품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에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실제 판매된 물량만 유통업체가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판매분 매입’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김밥 등 상품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해소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협력사와 청년창업가를 상대로 상품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을 해주고, 중소기업 전용매장 확대를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누리집과 온라인쇼핑몰, 상품판매장을 활용해 전통시장, 맛집, 숙박업소, 관광지, 문화공연 안내 코너를 운영하고, 청년창업 및 가업승계 아카데미 운영, 전통시장 고객유입 확대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통업계 대표들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유통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함께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둘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게 선결과제”라며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면 단기적으로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돼 유통업체의 동반 몰락을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이고, 특히 유통산업에서 상생의 가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며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해소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보급,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 티브이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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