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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기업 과징금 최대 100% 가중

등록 2017-11-30 11:45수정 2017-11-30 15:39

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장기간 법위반 기업도 가중 대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유통협회 회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유통협회 회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장기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수준이 각각 산정기준금의 최대 50%까지이고, 종합적인 가중한도도 산정기준의 최대 50%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위반 기간과 횟수 관련 가중 수준이 각각 산정기준의 최대 80%로 올라가고, 종합적인 가중한도도 산정기준의 최대 100%로 올라간다. 또 법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고시 개정은 법위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위반을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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