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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97명 선정, 일반에 사전 공개

등록 2017-12-05 17:54수정 2017-12-05 18:31

관세청, 특허심사위원 97명 위촉…누리집에 명단 공개
“명단 사전공개가 청렴·공정심사 효과 더 커”
무작위 25명 선정해 이달 롯데코엑스 심사예정
김영문 관세청장이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김영문 관세청장이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앞으로 1년간 면세점 특허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97명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선정하고 일반에 사전 공개했다.

관세청은 5일 향후 1년 동안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의를 수행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태스크포스(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심사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등을 추천하고, 전문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97명은 교수·관세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소비자단체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김갑순 교수(동국대)가 선출됐다. 위촉된 전체 위원 명단은 추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임된 심사위원들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특허심사위원단 구성 워크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청렴 심사를 결의했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사전 공개는 제도개선 민간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심사위원들이 면세점 신청기업으로부터 로비 등을 받아 불공정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조항이 관세법에 담긴 만큼 명단 공개가 명단을 비밀에 붙이는 경우에 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확보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민간 태스크포스에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코엑스 면세점(서울 삼성동)과 특허반납 의사를 표명한 제주공항 및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이달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특허심사위원회 종료 이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명단과 신청기업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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