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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선 입찰담합 7개 전선업체에 160억 과징금

등록 2017-12-07 11:59수정 2017-12-07 18:00

공정위, 2011~2013년 37차례 법위반 적발
낙찰업체, 들러리업체에 공급물량 균등배분
7개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 결정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건설업체들이 발주한 전선 입찰에서 2년간 30여차례나 상습적으로 담합을 일삼은 7개 전선업체에 1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사진)는 3개 민간 건설업체가 실시한 고압 전선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담합이 적발된 7개 전선업체는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다.

공정위 조사결과 전선업체들은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업체, 들러리업체,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낙찰받기로 한 업체가 들러리업체의 투찰가격을 정해서 통보하고, 낙찰을 받은 뒤에는 전선공급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전선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자에 대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전선업계는 지난 2003~2011년 사이에만 공정위에 8차례나 담합이 적발돼, ‘시장경제의 공적’으로 불리는 담합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선업계의 담합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경영난이 심한 상황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성격이 강했다”면서 “최근에는 업계의 담합관행이 근절됐는데, 공정위 조사에서 과거 법위반 사실이 드러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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