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017년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연예인 김혜선·구창모씨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11일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올해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를 2억원 이상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로 등록된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1만5027명과 법인 6376곳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이 지난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공개 대상 규모가 지난해보다 4748명 늘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조8321억원 줄었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이들 가운데 세번째로 체납액이 많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억원 이상을 체납했더라도 조세 불복 청구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 동안 소명이 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세 자녀인 유섬나·상나·혁기 남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버지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며 연대 납세 의무로 물려받게 된 증여세 115억4300만원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법인세 등 53억1200만원을 내지 않아 새로 명단에 추가됐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도 여전히 체납 세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5억7500만원을 체납했고, 가수 구창모씨와 배우 김혜선씨는 각각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가운데 가장 체납액이 큰 사람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규태 전 일광공영 회장(199억3800만원), 연예인 심형래(6억1500만원)씨 등도 아직 체납 세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법인 가운데는 사학비리로 오랜 시간 내홍을 겪으며 경영사정이 악화된 명지학원이 법인세 등 148억9800만원을 체납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수(근로소득세 등 526억원)를 기록한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을 비롯해 건설업종이 1849곳(29%)으로 공개 대상 법인 6376곳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들어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을 위장이혼한 배우자 쪽에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즐기거나, 7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입자에게 받은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은닉한 하는 등 악의적으로 체납을 이어간 193명을 형사고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