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5일 오후 수원 경기도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사인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치킨·커피·분식 프랜차이즈에 속한 가맹점들은 셋 중 하나꼴로 실제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정보제공서에서 제시한 평균 매출액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들은 또 다섯 중 하나꼴로 인테리어 비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치킨·커피·분식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속한 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자체와 가맹분야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한 것은 처음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가 부담할 비용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일로부터 2주 전에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점검 결과 가맹점주는 세 명 중 한 명(31.3%)꼴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또 가맹점주 다섯명 가운데 한 명(20.2%)꼴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비용보다 실제 지출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가맹점주들은 그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적히지 않은 시공항목이 추가되거나, 비용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꼽았다.
이어 가맹점주 열 명 중 일곱(74%)꼴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면서, 일정 이윤(차액 가맹금)을 붙이는데,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과장해서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인테리어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추가 시공항목과 비용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균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공정거래업무 협업을 추진 중인데, 우선적으로 지난 5일 서울시, 경기도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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