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주사는 계열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가질 수 없다는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삼양식품 지분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양식품의 ‘지분 인연’은 10년이 넘었다.
12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삼양식품 지분 16.99%(127만 9890주)를 가지고 있다. 지주사인 삼양내츄럴스(33.26%)에 이은 2대 주주다.
건설회사가 식품회사 주식을 대거 갖고 있었던 것은 선대 회장의 친분 때문이다. 같은 고향인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과 삼양식품 창업주인 고 전중윤 명예회장은 서로 번갈아 강원도민 회장을 맡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삼양식품 오너 일가를 돕기 위해 12년 전부터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때 경영의 어려움을 겪던 삼양식품은 1998년 화의절차(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삼양식품은 2005년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인수 자금이 부족했고, 우호지분으로 참여한 ‘백기사’가 현대산업개발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삼양식품 주식 136만주에 이어 이듬해 31만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2008년, 2011년 지분 일부를 처분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2대 주주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내년 5월 지주사로 전환할 예정인 만큼, 삼양식품의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지주사는 계열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 5월 이후 2년 안에 삼양식품 지분을 최소 12% 처분해야 한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얻을 시세 차익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흥행으로 기업 전체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해 7만원을 넘어섰다. 현대산업개발이 삼양식품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110억원의 자금을 사용했는데, 현재 주가가 치솟아 8배 이상의 평가 이익을 거두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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