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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총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청

등록 2017-12-14 10:49수정 2017-12-14 14:18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
한국경총이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급격한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1000명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노사합의를 할 경우 주 8시간 한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야 합의안은 기업규모별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299~50명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49~5명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는 허용하지 않도록 돼있다.

경총은 이런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총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며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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