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시민단체에 무리하게 증빙자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현대제철의 현대글로비스와 삼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금속노조 등은 지난달 27일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가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로 바뀌면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실질적인 역할도 없이 ‘통행세’를 챙기고 있다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수의 언론이 의혹을 보도한 내용”이라며 “공정위가 스스로 엄정한 조사에 나서면 되는 일인데, 신고인인 시민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 2015~2017년 현대제철과 각 광업회사가 체결한 석회석 구매계약서 사본 및 석회석 거래단가 산정 방식, 2014~2017년 현대제철 납품 석회석 거래단가 변동 추이, 2015~2017년 광업회사들이 물류회사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서 사본 등 시민단체로서는 입수가 어려운 자료들이 망라돼 있다. 또 공정위는 관련된 회사 직원들의 인적사항까지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신고인 조사 차원에서 참여연대 등이 별도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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