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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등록 2017-12-14 16:38수정 2017-12-14 17:01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
유골 은폐 사건 후속대책으로
현장수습본부 후속대책추진단으로 흡수
지난달 24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과정 등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24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과정 등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해수부 공무원이 맡아왔던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후속대책 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세월호 지원 업무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세월호 인양 이후 수습과정을 담는 백서 발간도 추진된다.

14일 해양수산부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현장 수습업무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후속대책 추진단(현장수습본부) 소속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선체에서 희생자 손목뼈 1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했던 사건에 대한 후속조처다. 이철조 당시 후속대책추진단장과 김현태 부단장 등은 선체에서 희생자 유골을 발견하고 사흘 뒤에야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닷새동안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우선 해수부는 그동안 해수부 공무원이 현장수습본부장과 겸임해 맡고있던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번주 안에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치고 민간 전문가 공모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시조직이었던 현장수습본부는 ‘현장지원사무소’로 개편돼 후속대책추진단 안에 상설조직으로 흡수된다. 조직개편과 함께 내부 인력도 대폭 교체한다.

후속대책 추진단은 앞으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와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지원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뒤 이어진 수습과정 전반에 대한 백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업무의 중립성·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다시는 세월호 미수습자·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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