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점 ‘마세다린’ 5억5천만원 과징금
가맹점주 386명에 냅킨·쓰레기통 등 구매강제
시중가격보다 20~30% 비싸게 공급 폭리행위
가맹점주 386명에 냅킨·쓰레기통 등 구매강제
시중가격보다 20~30% 비싸게 공급 폭리행위
프랜차이즈본부가 음식 맛을 유지하는데 결정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부자재 등의 구입을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달아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7일 치킨 프랜차이즈인 ‘마세다린’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재료·주방집기 등 50개 품목의 구매를 강제하면서 폭리까지 취한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강제’ 혐의로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50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구입강제 품목에는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병, 쓰레기통, 국자, 저울, 도마, 양념통, 양푼 등 일반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 망라됐다. 마세다린은 이들 품목을 구매하지 않으면 치킨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제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세다린은 또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싼값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정반대로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 용기와 쓰레기통은 시중가격보다 31%, 주방저울은 23% 각각 비쌌다.
가맹본부들이 이른바 필수품목 명목으로 부재료 등의 구입을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고질적인 갑질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거래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최근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내년 초까지 프랜차이즈본부가 구매를 강제하는 품목의 마진 등 세부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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