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가맹본부 ‘부당한 거래강제와 폭리’ 행위 잇달아 제재

등록 2017-12-17 12:00수정 2017-12-17 20:33

공정위, 치킨점 ‘마세다린’ 5억5천만원 과징금
가맹점주 386명에 냅킨·쓰레기통 등 구매강제
시중가격보다 20~30% 비싸게 공급 폭리행위
자료:공정위
프랜차이즈본부가 음식 맛을 유지하는데 결정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부자재 등의 구입을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달아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7일 치킨 프랜차이즈인 ‘마세다린’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재료·주방집기 등 50개 품목의 구매를 강제하면서 폭리까지 취한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강제’ 혐의로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50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구입강제 품목에는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병, 쓰레기통, 국자, 저울, 도마, 양념통, 양푼 등 일반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 망라됐다. 마세다린은 이들 품목을 구매하지 않으면 치킨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제한 계약서를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은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세다린은 또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싼값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정반대로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 용기와 쓰레기통은 시중가격보다 31%, 주방저울은 23% 각각 비쌌다.

가맹본부들이 이른바 필수품목 명목으로 부재료 등의 구입을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고질적인 갑질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거래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최근 김밥 프랜차이즈인 ‘바르다김선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내년 초까지 프랜차이즈본부가 구매를 강제하는 품목의 마진 등 세부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