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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정부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 개선 요구”

등록 2017-12-18 05:02수정 2017-12-18 11:11

한-미FTA 개정협상 방침 정해
공공정책 제한 ‘대표 독소조항’
농산물 추가개방은 불가 입장
“이르면 올해말 1차 협상 시작”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월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그동안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의 개선을 미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17일 통상교섭본부가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개선 등 기존 제기했던 우리 쪽 관심사항의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협정 상대국에 투자한 민간기업·투자자가 상대국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국제중재패널에 제소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과 국회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개정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축소·완화하는 쪽으로 협상전략을 짜고 있다”며 “그럼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 개선을 넣은 것은 이 사안을 여러 의제 가운데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제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항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협상 목표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 달성’을 설정했다. 미국의 개정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쪽 요구를 제시해 개정 범위를 축소·완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미국이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 품목 관세 조정을 요구할 경우 우리도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미국산 부품 의무사용 등 관련 규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우리도 업계의 생산 구조와 애로를 고려해 관련 기준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국회 보고를 끝으로 개정협상 착수를 위한 국내 이행절차를 마치고, 미국과 개정협상 개시 날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 후속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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