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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해경 “출동시간 30% 단축, 모든 파출소에 전용 선착장”

등록 2017-12-19 16:00수정 2017-12-19 17:46

해수부·해경 ‘영흥도 낚싯배 사고’ 후속 대책
해양사고 119·112 안 거치도록 신고체계 개선
지난 4일 오후 영흥도 낚싯배 전복으로 사망한 강아무개씨의 유족들이 선창1호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지난 4일 오후 영흥도 낚싯배 전복으로 사망한 강아무개씨의 유족들이 선창1호를 살펴보고 있다. 인천/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정부가 모든 해경 파출소에 전용선착장을 짓고, 해경 파출소 12곳을 구조거점 파출소로 지정해 해양사고 발생 뒤 출동시간을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9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영흥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15명의 사망자를 낸 낚싯배 ‘선창1호’ 침몰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어선과 함께 선착장을 쓰고 있는 해경 파출소 72곳 전체에 전용선착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13개 파출소에 먼저 전용선착장을 짓는다. 또 해경파출소 12곳을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한 ‘구조거점 파출소’로 지정한다. 해양사고 신고가 112·119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경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개선한다. 오상권 해경 해양경찰정책관은 “이를 통해 출동시간이 30%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가 유조선과 낚싯배의 운항 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물리는 과태료를 현재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해수부 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낚싯배 선장의 자격기준을 ‘승선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등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낚싯배의 안전기준을 여객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승선인원 제한’ ‘낚시 전용선 제도’ 등 구체적 방침에 대해선 “어업인 소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낚시어선은 일반 소형 어업어선이 신고를 하고 낚시영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행되고 있고, 승선인원도 같은 크기 여객선에 견줘 1.5배정도 많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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