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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재벌 공익법인 조사 착수…재벌개혁 고삐 죈다

등록 2017-12-20 14:08수정 2017-12-20 19:40

57개 재벌에 공익법인 현황자료 요청
내년 1월 2단계 실태조사 실시 계획
총수 지배력 확대에 악용 지적 잇달아
계열분리제 개선 시행령 입법예고도
부당지원 제재 경력 있으면 분리 불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우회적으로 동원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벌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또 친족기업의 계열분리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갑질근절에 중점을 둬온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고삐도 죄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20일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단계로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총수가 영향력을 미치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1개월 안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료을 받은 뒤 내년 1월 중에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재벌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재벌 소속 공익법인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2일 5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재벌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재벌 소속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서는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는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을 할 때 계열편입과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한다. 또 과거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한 공익법인도 현 시점에서 제외사유가 존속하는지 확인해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면 제외 결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친족분리 신청 때부터 3년동안 해마다 모그룹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친족분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직전 3년 및 직후 3년 동안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5년 이내에 공정위 제재를 받을 경우 친족분리 조처가 취소된다. 이는 친족분리제도가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뒤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최근 친족 분리된 5개그룹 소속 27개 회사 가운데 8곳이 모집단의 주력 회사와 상품 및 용역 거래가 상당했다“면서 “한 기업집단로부터 분리된 친족회사 3곳의 경우 거의 모든 매출을 모집단 주력회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재벌그룹 소속 임원이 선임되기 이전부터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계열분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재벌그룹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 겸임이 없고 거래 비중도 50% 미만인 경우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임원이 30% 이상 최다출자를 한 회사는 원 재벌그룹의 지배가 미치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해당 재벌에 편입돼 왔다. 공정위는 내년 2월초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일인 5월1일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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