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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재부,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

등록 2017-12-21 10:32수정 2017-12-21 11:28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
세무서에 활동비 내용 제출 추가
“종교활동비 세무조사도 가능”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인은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해마다 제출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종교인 소득은 물론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특혜 논란에 휩싸인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해 입법 예고했다. 수정안은 22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지난 14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 등이 일반 납세제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좀 더 고려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수정안에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소득명세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 본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비과세는 유지하지만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는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럴 경우 세금은 매기지 않더라도 종교활동비를 얼마나 썼는지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회계 세무조사 제한은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에 따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의 첫걸음을 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간 심의를 통해 2015년 입법됐다.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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