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판매수수료율이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수수료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백화점·텔레비전(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의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보면,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28.4%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22%와 21.9%로 거의 같았다. 온라인몰은 11.6%였다.
판매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 대가로 내는 수수료를 뜻한다. 납품업체가 1000원어치를 팔면, 홈쇼핑에는 284원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각각 220원, 219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납품업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제품의 질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7곳), 홈쇼핑(7곳) 등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공개했고, 올해부터는 대형마트(3곳)와 온라인몰(3곳)을 추가했다.
첫 수수료율이 공개된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이마트(22.9%)는 동아·롯데백화점을 뺀 나머지 5개 백화점보다 높았다. 홈플러스(21.5%)와 롯데마트(20.9%)도 일부 백화점보다 높았다. 대형마트가 싼 가격이 아닌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수수료율도 백화점에 버금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백화점의 경우 해외명품 업체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다. 이들이 백화점 평균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반해 대형마트는 명품업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는 각각 24%, 22% 수수료율을 부과하지만, 해외명품에는 15.3%만 부과한다. 그러나 해외명품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 수수료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7개 백화점 가운데는 대구의 동아백화점(23.4%)이 가장 높았다. 롯데(23.0%), 엔씨(NC·21.7%), 현대(21.4%), 에이케이(AK·21.2%), 신세계(21.1%), 갤러리아(20.5%) 등이 뒤를 이었다. 홈쇼핑에서는 씨제이(CJ)오쇼핑(32.5%)이 선두였고, 엔에스(NS·32.5%), 롯데(31.3%), 현대(30.4%), 지에스(GS·28.3%) 등이 뒤따랐다. 온라인몰에서는 티몬(13.6%), 롯데닷컴(11.5%), 위메프(10.5%) 등의 순이었다.
상품군 별로는 백화점과 온라인몰에서는 셔츠·넥타이의 수수료율이 높았고, 홈쇼핑에서는 건강식품이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에서는 란제리와 모피가 최상위권이었다. 반면 디지털기기(백화점, 대형마트)와 가구인테리어(홈쇼핑), 대형가전(온라인몰)은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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