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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감소 ‘권한-책임 불일치’

등록 2017-12-27 17:09수정 2017-12-27 20:00

공정위, 26개 재벌그룹 지배구조 분석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17.3% ‘하락’
사외이사 절반 차지…대부분 원안 통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이사로 등재하는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으면, 권한만 행사할 뿐 책임은 지지 않는 이른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또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50.6%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들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6개 대기업집단을 분석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17.3%로 지난해 17.8%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2012년 27.2%에서 매년 줄고 있다. 기업집단별로는, 부영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81.8%(계열사 22곳 가운데 18곳)로 가장 높았다. 오씨아이(66.7%), 한진(40.6%), 지에스(GS·3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미래에셋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한화와 신세계는 각각 61곳과 37곳 가운데 1곳에 그쳤고, 삼성은 62곳 가운데 삼성전자와 호텔신라에서만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0.6%로 지난해 50.2%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이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94.8%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이 가결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은 4361건 가운데 17건(0.39%)에 그쳤다.

전자투표제는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39곳으로 늘었고 실시된 경우도 23곳에서 36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도입 기업이 지난해 8곳에서 7곳으로 줄었고 실시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금융업만을 하는 기업을 뺀 곳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이들 기업의 이사 등재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 기업은 26곳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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