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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동반성장위 참여한다

등록 2017-12-27 17:36수정 2017-12-27 19:59

정부·여당, 이훈 의원 발의 특별법안 조정
동반위 참여하는 독립된 심의기구 구성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권 부여
문재인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중소상인들이 문구업과 식자재 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문재인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중소상인들이 문구업과 식자재 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고, 적합업종 지정·해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주요 결정을 내리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될 전망이다. 또 심의기구에는 현행 적합업종 제도를 운용하는 동반성장위원회 대표가 간사 자격으로 참여한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전망이다. 이훈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조만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대기업이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벌칙,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이훈 의원의 발의안에서 지금까지 수정 검토가 집중 논의된 대목은 심의기구의 구성 방식과 위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속의 합의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생계형 적합업종 결정 권한을 주는 방식이 고려됐지만, 새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정부 개입’이 부각되면서 통상마찰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심의기구 구성안을 마련했다. 먼저 적합업종 심의기구는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상급 정부기관을 법률에 명기하지 않은 채 독립자율규제기관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의결기관인 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정부 관료의 위원장이나 당연직 위원 참여를 배제했다. 동반위에는 심의위의 간사 선임권과 적합업종 추천권을 부여했다. 동반위의 경험과 민간 자율합의라는 결정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이행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특별법에 따른 적합업종제도와 상호연계성을 높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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