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구형 모델의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소송이 제기된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의로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켜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했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휘명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휘명 소속 박휘영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아이폰 사용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추가로 더 모아서 다음주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50만~1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박휘영 변호사는 “상황을 봐서 형사 소송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제품성능 저하 조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무법인 한누리도 이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소송 제기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아이폰 사용자 2명이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돼 계속 확산하는 중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