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이 여전히 40%대를 웃돌고 있지만, 한해 전보다는 3.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7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올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 1774만명 가운데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이들(과세미달자)은 43.6%(774만명)에 이른다. 전년보다는 면세자 비중이 3.2%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30%대 초반에 머물던 과세미달자 비중은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 뒤인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연말정산 신고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3360만원으로 전년보다 3.5% 늘었는데, 이 가운데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이들은 65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5천건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주택(28만1천건)은 전년보다 2.6%, 토지(55만건)는 5.7%, 주식(3만8천건, 일부대주주만 적용)은 33.5%씩 줄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지난해 9만2천건이 양도돼 전년보다 7.3% 늘었다. 자산을 넘길 때 얻은 전체소득 가운데 양도차익의 크기를 나타낸 양도차익률은 주택의 경우 31.1%로 2015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수준에 따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59만7천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 늘었고, 총 지급액수도 1조6844억원으로 3.5% 증가했다. 다만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64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5% 감소했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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