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퇴직 직원을 만나면 5일 안에 반드시 서면 보고해야 한다.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으로 정부 기관 최초다.
공정위는 28일 사건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면보고 대상 외부인은 크게 3가지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인 법무법인 28곳에 소속된 변호사·회계사 가운데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다. 또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57곳 소속 직원 가운데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대관팀’ 직원과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이른바 ‘전관’ 직원 등이다. 공정위는 보고대상 외부인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고, 분기마다 갱신할 계획이다.
공정위 직원은 이들과 사무실 내외에서 대면 접촉하거나,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비대면 접촉을 할 경우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접촉과 공직 메일이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사업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를 시도하거나,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면 접촉을 중단하고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건업무를 방해하거나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외부인은 1년간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할 수 없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을 지킬 것이며 혹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기에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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