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 고시개정…수입사업자 원산지증명서 전자제출 허용
국내에서 생산·가공된 물품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발효국에 관세철폐·인하 혜택을 받아 수출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재료명세서, 품목 분류 확인, 부가가치세 계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생산자가 작성한 ‘국내제조확인서’ 1장만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라면·조제 김 등)을 선별·고시하고, 해당 품목은 원산지소명서(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를 간소하게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또 수입사업자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신청서는 전자제출만 가능했으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세관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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