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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관광·중의사 개방 쟁점

등록 2017-12-31 20:34수정 2017-12-31 20:38

1월 2단계 후속협상 열릴 가능성
우리 쪽 최대 관심사는 관광
최혜국 대우땐 ‘사드보복’ 못해
중국은 중의사 개방·인력쿠터 증대
49% 안쪽이냐 51% 이상이냐
중국시장 투자가능 지분 관건
연말을 앞두고 지난 22일 오후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품 인도장이 중국인 여행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연말을 앞두고 지난 22일 오후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품 인도장이 중국인 여행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2018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분야 2단계 후속협상이 있다. ‘G2’ 양쪽에 걸쳐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에서)한-중 서비스·투자 협상도 매우 비중 있는 통상이슈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우리 통상당국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이르면 1월 중산 중국 상무부장(장관)이 한-중 에프티에이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해 방한해 1차 협상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번 협상으로 ‘사드보복’같은 사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서비스 협정이 맺어질지 주목된다.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 등 유통·관광분야의 사드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양국 서비스분야가 ‘최혜국 대우(MFN)’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분쟁해결’ 조항으로 합의돼 보복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최혜국 대우 의무를 지켜야 한다. 최혜국 대우는 같은 조건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협정국에게도 해주는 것이다. 해외 관광 제한 등 사드보복은 국제무역규범 위반 소지가 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최혜국 대우를 합의하지 않아 협정 위반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웠다는 얘기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개방 종합지수는 36.6(0에 가까울수록 개방)으로, 한국(23.1)·일본(23.4)·유럽연합(EU·26.1)보다 낮다. 2015년 12월 체결 당시 한-중 에프티에이 서비스 챕터에서 중국이 한국에 완전히 개방한 분야는 155개 가운데 데이터프로세싱, 금융정보 제공·교환서비스, 컴퓨터 설비·자문 등 6개(3.9%)에 그친다. 엔터테인먼트·스포츠·금융서비스 등 84개(54.2%)는 투자지분 제한 등 ‘제한적 개방’으로 돼 있고, 항공운송 지상서비스·병원서비스 등 65개(41.9%)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은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과 제대로 된 서비스·투자협정을 맺는 후속협상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착수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협상에 나서게 된 중국으로선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미국과 양자 투자협정(BIT)을 협상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격 중단됐다. 투자협정을 맺으면 미국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길을 터주는 격이 되므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킨 것이다.

이번 후속협상에서 우리 쪽 관심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시장개방이다. 특히 중국 내국인 상대 해외여행객 모집은 우리 여행사에 그야말로 ‘거대한 시장’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번에 관광분야에서 (우리가 요구할 예정인)한국 여행회사의 중국인 해외여행객 모집·영업을 허용받게 되면 (중국 당국의)한국행 여행 중단조처는 재발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우리 여행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정 체결 당시 내놓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상세설명자료’에서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영업신청을 장려하고 이 신청에 대한 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국의 관심사항은 중의사(한의사)의 한국시장 진출을 트고 한국 고용허가제에서의 중국인 인력 쿼터 증대 등에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금융·통신 등 서비스분야 개방을 네거티브 방식(개방불허 목록만 열거하고 그 이외는 모두 개방)으로 추구할 것”이라며 “치열하게 맞설 이슈는 각 개방 분야의 외국인 투자지분제한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국 기업·자본의 중국 서비스시장에 투자 가능 지분을 49% 이내냐, 51%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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