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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거래 사건 2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접수

등록 2018-01-01 14:21수정 2018-01-01 21:12

공정위 ‘사건처리·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개통
신고인이 온라인으로 사건처리과정 상시 확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금까지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가능하던 공정거래 관련 사건·분쟁 접수가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사건 신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사건진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을 2일부터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와 조사, 심의·의결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사건처리 지연과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스템을 통해 처분시효, 공소시효에 임박할 때까지 사건을 늑장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사건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고인이나 조사 받는 기업이 외부에서도 접수→조사→의결→처분 등 진행 상황을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해야 했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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