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수익형부동산 수익률 근거 안밝히면 1억 과태료

등록 2018-01-03 10:00수정 2018-01-03 10:12

공정위, 표시·광고 고시 개정…7월부터 시행
렌털제품도 총렌털비·판매가격 함께 제공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수익률 산출근거를 함께 밝히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렌털제품을 제공할 때도 월 렌털료와 함께 렌털 총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함께 표시·광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상가·오피스텔·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광고를 할 때는 예상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익률의 산출근거, 수익보장 방법과 기간을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분양을 받은 뒤 예상보다 낮은 수익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 생활용품을 빌려주는 렌털제품을 제공할 때는 월 렌털료 뿐만 아니라 렌털 총비용과 소비자 가격을 함께 표시·광고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 렌털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모두 7개 제품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