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수익률 산출근거를 함께 밝히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렌털제품을 제공할 때도 월 렌털료와 함께 렌털 총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함께 표시·광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고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상가·오피스텔·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광고를 할 때는 예상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익률의 산출근거, 수익보장 방법과 기간을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분양을 받은 뒤 예상보다 낮은 수익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 생활용품을 빌려주는 렌털제품을 제공할 때는 월 렌털료 뿐만 아니라 렌털 총비용과 소비자 가격을 함께 표시·광고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 렌털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모두 7개 제품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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