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축소…“지방 3억 이하 다주택은 빼”

등록 2018-01-07 12:04수정 2018-01-07 17:1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3억 이하 제외
“지방 2채, 서울 1채…주택 안 팔아도 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0살 이상 무주택자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추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보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다주택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와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등 2채가 있는 경우 1주택자로 판단해 서울의 집에서 큰 수익을 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에 주택이 1채 이상 있고, 서울에 1채 있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 주택을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을 먼저 팔게 되면 지방만 주택시장이 침체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 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 예외 범위를 더 넓혔다. 자녀 학교나 일터, 질병 등 때문에 사들인 수도권 밖 주택이거나 결혼(5년 이내)이나 부모와 합가(10년 이내)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 소송으로 얻은 주택 등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8·2부동산대책에서 40곳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해 중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처분할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 또 정부는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살 이상인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30살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역시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들은 실소유주이지 투기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기본세율(6~42%)이 차등적용돼 왔는데 오는 4월부터는 무조건 50% 세율로 바뀐다. 한편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최 실장은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공평 과세, 소득과의 형평 문제, 거래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팀은 지난달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마쳤다. 최 실장은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거래소에 대해) 법인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평가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등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 과세가 필요한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과세하려면 거래가 포착돼야 하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주 허승 기자 ejung@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