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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소 납품업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백화점·대형마트가 분담

등록 2018-01-08 12:00수정 2018-01-08 21:17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표준계약서’ 개정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쇼핑몰·홈쇼핑 대상
최저임금·원재료 상승시 납품가 인상 요청
10일 내 협의 시작…불발시 분쟁조정 절차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대표들이 지난해 11월29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한 뒤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대표들이 지난해 11월29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한 뒤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부담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나눠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납품업체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텔레비전홈쇼핑 등 5개 분야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상승하면서 납품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 유통업체가 나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신청하면 유통업체는 10일 이내 납품업체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납품가격 조정을 하게 된다.

표준계약서는 거래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유통업체는 공정위와 맺은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평가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협약 이행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유통업체는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에서 납품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나눠지고,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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