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공동특허를 요구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9일 이런 내용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사지침은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로 들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정부·자료 등을 규정하는 일종의 법 판단 기준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공동특허를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나중에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한 뒤 거래를 끊는 갑질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심사지침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사용기한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어 신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와 신약 개발 관련해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계약이 끝난 후 원사업자가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제3의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유출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올해 진행하고 있는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 감시업종 현장조사에서도 공통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를 집중 점검해서 법위반 기업을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련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심사지침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 예방과 하청업체의 신고 촉진을 통해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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