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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 연말정산, 체험학습비 공제 잊지 마세요

등록 2018-01-11 17:08수정 2018-01-11 20:44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오는 15일 ‘2017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 접속이 가능하다. 일부 서비스는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들인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대학생 때 본인이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하고 나중에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이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자녀 대출은 부모의 공제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경우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했다. 만약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공제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노동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도 역시 노동자가 추가로 수집해야 한다.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나타나지 않기에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된다.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확인할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는 게 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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