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개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에스지티, 한진정보통신 등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4일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상수도 지하배관망 지리정보시스템(GIS) 개선사업 관련 15차례의 입찰에서 낙찰자,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9개 사업자에 3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 기업은 두 곳 외에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중앙항업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한국에스지티가 7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새한항업 6억7천만원, 중앙항업 4억9천만원, 대원항업 4억6천만원 순서다. 공정위는 대원항업과 한진정보통신을 제외한 7개 기업과 개인 4명은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9개 업체는 저가 수주를 막고 안정적으로 입찰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또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기업에 투찰가격을 알려줬고, 들러리 기업은 전달받은 가격을 써냈다.
공정위의 이순미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앞으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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