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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마사회 저성과자 교육 피해자 “현명관 전 회장 고소”

등록 2018-01-16 18:30수정 2018-01-16 21:44

저성과자 교육 피해자 27명 고소장 제출
“합리적 기준없이 저성과자 선정”
“마방청소·인력시장 체험 강제 노동”
2015년 12월5일 저성과자로 선정된 마사회 직원들이 전북 장수목장에서 등에 번호표를 붙이고 말똥 치우기, 볏짚 나르기 등의 교육을 받았다. 마사회 직원 제공
2015년 12월5일 저성과자로 선정된 마사회 직원들이 전북 장수목장에서 등에 번호표를 붙이고 말똥 치우기, 볏짚 나르기 등의 교육을 받았다. 마사회 직원 제공
2015년말에서 2016년 초까지 진행된 한국마사회의 ‘성과역량강화교육’(저성과자 교육)을 받았던 피해자 27명이 현명관 전 마사회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교육은 불합리한 저성과자 선정, 비인간적인 교육 내용 등으로 문제가 돼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관련기사: [단독]마사회, 저성과자에 죄수처럼 번호표 달고 말똥 치우게 했다)가 진행 중이다.

16일 마사회 저성과자 교육 피해자 27명은 서울 중앙지검에 현명관 전 회장과 당시 경영진, 교육 실무자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근로기준법 위반·명예훼손·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마사회 노동조합이 이 교육을 문제삼아 현 전 회장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 피해 당사자들도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현 전회장은 합리적 기준없이 저성과자 선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전 회장과 교육담당자들이 “사회봉사활동 및 마방청소, 인력시장 체험 등 사실상 징계와 유사한 육체노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감시 및 평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였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마사회 저성과자 교육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당시 교육담당 직원 4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다. 현명관 전 회장은 이미 사임한 상태라 감사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처분요구서에서 마사회의 저성과자 교육이 “비인권적 교육행태로 교육대상자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수치심 등 정신적인 불이익을 가했다. (당시 회장이었던) 현명관 전 회장 등 고위간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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